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1.02 12:19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제한된 예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낮아졌으며, 대상 기업의 범위를 축소했다. 

월 500만원 이하였던 임금 상한을 월 350만원 이하로 낮춘다. 2019년 기준 대기업 대졸신입 평균 임금은 월 342만원이다. 기존 임금상한인 500만원은 대기업 임금을 훨씬 웃도는 액수다. 

중소·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모든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이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약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정부도 돈을 지원해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다.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화는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당초의 사업 취지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제한된 예산 내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기업에 집중하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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