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02 14:4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소비자 주창’에 매진하기로 했다. ‘소비자 주창(Consumer Advocacy)’은 사회 전반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키는 ‘경쟁 주창’과 유사하게 인식전환, 홍보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소비자 중심적 원리를 확산하고자 하는 활동을 말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맞이해 올해를 소비자 주창 역할을 적극 강화하는 한 해로 삼아 시장, 기업, 정부 등 모든 시장경제주체를 소비자 중심적, 소비자 지향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우선 ‘소비자 주창’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대국민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1월 6일~2월 6일) 개최해 국민들의 소비자정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다.

5월에는 소비자기본법 관련 최초 민관합동 학술대회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주최해 소비자기본법의 쟁점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한다.

또 9월까지 소비자기본법상 공정위가 수립하는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1년~2023년)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및 관계부처 합동기획단(가칭)을 통해 마련해 ‘모든 부처는 소비자정책 집행기관’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정부부처의 소비자지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비자기본법의 발자취와 주요성과 특징 등을 정리하는 소비자기본법 40년사를 11월에 발간하고 기업의 소비자 중심경영(CCM) 포상확대 및 소비자의 날 행사(12월 3일) 확대 개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기본법이 국가, 사업자, 소비자에 대한 규율을 통해 소비자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소비자중심적인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의원입법 형태로 1980년 1월 4일 제정됐다.

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2007년 ‘소비자기본법’으로의 전면개정 및 공정위로의 관할부처 이관 등 23차례의 개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소비자법의 탄생을 거쳐 제정 40주년을 맞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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