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1.02 14:53

여야 의원·당직자 등 총 37명 불구속 기소…문희상 의장 등 15명은 '혐의없음'

지난해 4월 여·야는 선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사진출처=KBS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검찰이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당직자 등 총 3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 및 법안접수 방해,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당 황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의원 14명과 보좌진 2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또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11명에 대해선 약식명령 청구를, 나머지 48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약식처분은 피의사실과 죄가 인정되나 범죄사실이 경미해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국회 의안과와 회의실에서 공동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민주당 의원 58명 중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 등 의원 4명과 보좌진·당직자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박주민 의원 등 2명은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나머지 의원 31명, 보좌관·당직자 9명 등 40명에 대해선 기소유예하고 권미혁, 김해영, 박완주 등 의원 6명과 당직자 2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했다.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등으로 수사를 받은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6명에게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한국당 소속 여성 의원에 대한 강제 추행 및 모욕으로 수사를 받은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24일 국회의장실에서 문 의장이 자신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졌다며 문 의장을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의 경우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했다"며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 유형력 행사 또는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행위 태양이나 폭행 경위에 비추어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과정에서 국회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고소·고발된 사건 전체를 검찰 수사지휘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사람만 200여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피고발인이 121명, 현직 의원이 109명이다.

경찰이 실질적으로 소환조사를 요구한 의원은 모두 98명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5명, 정의당 3명, 바른미래당이 1명이다. 

그러나 실제 출석 조사에 응한 국회의원은 33명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30명 의원이 경찰서를 찾아 조사를 받았고, 정의당 역시 소환을 요구받은 3명 모두 출석했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수사 대상 59명 중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13일 조사를 받았고 최근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수감된 엄용수 전 의원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나머지 의원들은 경찰·검찰의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영상과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방송과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론보존소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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