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규 기자
  • 입력 2020.01.02 15:27
남양주시청.(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뉴스웍스=임성규 기자] 남양주시는  예산 13억을 추가 지원해 올해 보훈명예수당 예산을 34억원에서 47억원으로 증액했다.

시는 2009년 4월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했으며, 2013년 1월 지급대상을 참전유공자에서 전체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 지원했다.
 
2015년 7월에는 지급액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했으며,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1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참전명예수당(월3만원)과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월3만원)을 신설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우리시 국가보훈대상자 총 7054명의 평균연령은 73세이며, 고령화로 인해 매월 20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다"라며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생전에 많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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