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1.02 15:47

바른미래당·대안신당, 한 목소리로 "폭력 불용"

지난해 4월 30일 새벽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속에 여야 4당의 강공으로 '선거제·<b>공수처</b>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에서 법안 지정되자 한국당 의원들이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플래카드를 이불삼아 덮고 누워서 시위를 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지난해 4월 30일 새벽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속에 여야 4당의 강공으로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에서 법안 지정되자 한국당 의원들이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플래카드를 이불삼아 덮고 누워서 시위를 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2일 서울 남부지검이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상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폭력 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당직자 등 총 37명 불구속 기소 조치를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뒷북 기소에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고 비판했고 자유한국당 역시 "불공정하고 균형감 상실한 처분"이라며 날을 세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뒤늦은 '뒷북 기소', 기계적 균형과 정치적 편파성에 입각한 검찰의 작위적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검찰이 미적거리는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국회법을 위반하는 폭력 행위를 상습적으로 되풀이 했고, 국회는 멍들었다"며 "더욱이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무 장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등에 대한 먼지떨이식 총력 수사에도 불구하고 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례 등으로 미뤄볼 때, 폭력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못하고 이뤄진 수사와 기소가 철저하게 이뤄진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총 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법 패스트트랙에 저항한 야당 탄압에 맞서 동지들을 지켜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당대표·의원은 24명 기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작 5명 기소했다"며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 볼 수 없는 처분"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검찰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직권을 남용해 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모욕을 일삼은 국회의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면서 "헌정사에 기록될 온갖 불법행위에 정의로 맞선 야당에게는 철퇴를, 여당에게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전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불법에 저항한 동지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켜내고 함께 할 것"이라며 "권력에 눈이 멀어 폭주하는 좌파정권은 검찰의 여당엄호 면죄부 따위는 국민의 심판 앞에서 그 어떤 효력도 없음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쏘아 붙였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2020 총선 승리를 통해 문재인 정권 좌파독재의 폭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강신업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번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은 매우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사필귀정"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사실 국회가 국민을 무시하고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데 대한 국민의 응징이나 다름없다"며 "국회는 합의제 의사결정기관인 탓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의 진행과 결정은 토론과 표결에 의해야 한다. 물리력이 개입되는 순간 국회의 기능은 이미 멎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항권은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불법적 권력행사에 대한 국민의 권리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가칭) 대안신당의 최경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바른미래당과 궤를 같이하는 논평을 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회를 동물국회, 폭력국회로 멍들게 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는 당연하다"며 "다시는 국회에서 이런 폭력사태나 의사진행 방해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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