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1.02 16:57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무거워…4·15 총선 변수로 부상
민주당도 이종걸·박범계·김병욱 의원은 고심 여지 있어

지난해 5월 2일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좌파독재정부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규탄 삭발식'에서 윤영석(오른쪽 부터), 이장우, 김태흠, 성일종 의원과 이창수 천안병 당협위원장이 삭발을 단행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지난해 5월 2일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좌파독재정부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규탄 삭발식'에서 윤영석(오른쪽 부터), 이장우, 김태흠, 성일종 의원과 이창수 천안병 당협위원장이 삭발을 단행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2일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당직자 등 총 37명 불구속 기소 조치를 내리면서 또 다시 '국회선진화법'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한마디로,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태가 4·15 총선 '공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선진화법이란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국회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마다 국회에서 몸싸움과 폭력이 발생하자 이를 추방하자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탄생했기에 일명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한다. 

2012년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이 반영된 조항인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와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에 따라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등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회의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만일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피선거권까지 박탈 당하게 된다. 4월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국회법 위반 혐의(벌금 500만원 이상)가 확정되면 곧바로 의원직을 박탈 당한다.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고,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 위반을 사유로 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때문에 '4월 총선 공천자 확정'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재판 관례상 4개월 안팎에 확정판결이 나올 확률은 미약하지만 혹여라도 당선 유력한 후보자라고 판단해 공천했는데, 올해 연말이나 내년쯤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의석 상실에 더해 해당 정당의 이미지 손실까지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남부지검의 조치에서 비교적 중한 법률 위반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및 폭처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천 처리가 곤혹스러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도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의 공천 결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상황을 지휘했거나 의사결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4월 사태'에 관여는 했으나, '적극적 주도'범주에서는 제외돼 '약식명령'(범죄가 중하지 않아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등 선고를 요청하는 절차)이 청구된 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등은 비교적 공천 심사에서 영향을 덜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도 덜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사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총선 공천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으로 읽혀진다.

한편, 이번에 폭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은 모두 4인으로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이다. 이중에서 표창원 의원은 이미 21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으므로 총선 공천 영향에서는 제외되지만 나머지 세명의 의원을 놓고는 민주당이 공천을 고심할 여지가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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