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1.03 09:14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서울 시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올해 계약보험사 ‘NH 농협손해보험’…1월 1일부터 사고 시 보험 청구 가능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는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 사망과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만12세 이하 아동의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들에게 올해부터 보험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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