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1.03 15:19

사는 집 외 나머지 주택에 대해 '부동산 매각 서약서' 작성해 당에 제출
고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은 다주택을 통한 재산 증식은 꿈꾸지 말라는 의미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박주민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가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박주민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가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21대 총선 후보자 공천에 '실거주용 1주택 보유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구체 대책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서약서 작성 뒤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 임대 등을 고려해 2년 이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민주당은 또 "후보자가 이 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12·16 부동산대책' 직후,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의 선격으로 읽혀진다.

아울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달 18일 "청와대의 원칙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로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12월 19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자들이 거주 목적 외 모든 주택을 처분하는 서약을 의무화해달라"고 한 것에 대한 실효적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청와대와 여당의 의지는 한마디로 '여권의 주요 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은 주택을 한채만 실소유로 보유하고 다주택을 통한 재산증식은 꿈꾸지 말라'는 뜻으로 요약된다.

한편, 지난해 3월 재산공개 기준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은 38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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