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0.01.04 09:56

안양도시공사,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로 새해 업무 시작

안양도시공사 배찬주 사장(왼쪽)과 노조 위원장이 2일 안양종합운동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에서 청렴서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안양시)
안양도시공사 배찬주 사장(왼쪽)과 노조 위원장이 2일 안양종합운동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에서 청렴서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안양도시공사의 새해 화두는 청렴 실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양도시공사는 2일 오후 2시 안양종합운동장 대회의실에서 주차관리원을 포함한 전 임·직원이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로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참석,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직원 대표자가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노사가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는 청렴 서약과 결의문 낭독을 통해 청렴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고취시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직원들이 서약한 청렴 결의문에는 금품·향응이나 의심을 받을 행동 않기와 사적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기, 직무를 공개된 장소에서 투명하게 처리하고 민원인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기, 건전한 사생활을 유지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솔선수범 외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숙지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배찬주 사장은 “청렴이행 서약을 계기로 전 직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으로부터 인정받는 도시공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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