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05 12:23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리스에프앤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 의류를 백화점 매장 등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한 행위 및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골프 의류 제조를 위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크리스에프앤씨는 핑(Ping), 팬텀(Fantom), 파리게이츠(Pearly Gates), 마스터바니 에디션(Master Bunny Edition) 등의 브랜드 골프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2018년 기준 매출액은 2555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5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브랜드 골프 의류를 특정 백화점 또는 직영매장에서 구입하도록 했다.

또 재계약이 임박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 거래 중인 수급사업자에게 골프의류 구입일자, 매장 및 금액(1회당 50만~200만원) 등을 정해 통보하고 수급사업자들이 요구한대로 구입했는지에 대한 결과도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50개 수급사업자는 총 1억2425만4280원에 해당하는 골프 의류를 구입했다.

이외에도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류 봉제 및 원·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지 않은 계약서면을 발급하거나 목적물 검사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법위반행위를 한 크리스에프앤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골프의류시장에서 지명도가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과 거래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행위 등을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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