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05 14:50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통해 연말정산 위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일러스트=픽사베이)
(일러스트=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가운데 2018년 기준 근로소득자 3명 가운데 2명이 평균 58만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를 살펴보면 2018년도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자는 총 185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7.3%인 1250만여명이 세금을 환급받았다.

이들에 대한 환급 세액은 총 7조2430억원으로 1인당 평균 58만원을 돌려받았다. 반면 351만여명은 2조9680억원을 추가 납부하면서 평균 84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했다.

또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억대 연봉자 80만여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9%가 평균 276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36.7%는 평균 537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억대 연봉자면서 결정세액이 0원인 근로자도 1100여명이나 됐다.

한편,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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