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3.15 13:51

앞으로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우울증이 생기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감정노동에 의한 산재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고객응대 업무 중의 폭력·폭언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 및 우울병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추가됐다. 기존에는 신체적 손상·생명 위협을 받은 사고 등을 겪은 뒤 나타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정신질병으로 인정돼 폭언 등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우울증과 함께 스트레스성 사건을 겪은 뒤 나타나는 지나치게 강한 감정·행동반응인 적응장애까지 산재로 인정됨에 따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정신질병 대부분이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 공포, 시행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로 인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경우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됐다.

또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산재보상 기준도 개선됐다. 재해를 당한 사업장 뿐 아니라 동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 평균임금을 계산하도록 해 산재보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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