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1.06 12:04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경쟁 업체가 클릭할 때마다 일정 금액이 지출되는 방식의 '파워링크' 네이버 광고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고의로 수백차례 클릭해 경쟁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8)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네이버 '파워링크'는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광고주가 미리 설정해둔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광고금액에 따라 광고주 링크를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시켜 주는 광고 시스템이다.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광고주가 선불금을 넣어둔 계좌에서 클릭 횟수에 따라 금액이 결제되며 잔금이 모두 소진되면 검색 순위에서 사라지는 구조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특정 키워드를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하고 파워링크에 있는 B경쟁 업체의 사이트를 380여 차례 클릭해 광고비를 부당하게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네이버 시스템이 '부정클릭'으로 인식해 과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상관없이 경쟁 업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할 위엄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네이버는 부정클릭을 필터링해 내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대부분의 클릭은 '무효'로 처리돼 대부분은 광고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무효클릭' 처리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유효클릭' 처리돼 요금이 부과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300만원 벌금형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