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06 10:19

2020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 62.0%…세부추진계획 8일 발표

(사진=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사진=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이날 민주당은 여당의 민생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당정청은 6일 2020년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올해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전년대비 1.0%포인트 상향한 62.0%로 설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4분기 적극적 재정집행 제고 노력의 기저효과에 따른 2020년 1분기 집행부진을 방지하고 1월부터 집행이 개시되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선제적으로 준비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및 신속한 1월 자금배정, 조기집행 지원을 위한 집행지침 개선,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를 통한 지자체 보조사업 조기집행, 주요 사업유형별 사전준비 추진 등 조기집행 추진방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2020년 재정 조기집행의 세부 추진계획은 오는 8일 개최 예정인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홍 수석대변인은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예산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통과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등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미 관련 3법은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단순히 정국상황과 의사일정 전반에 대한 제1야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법사위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이 법이 1월 중순 전까지 통과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 약 165만명에 대한 월 5만원씩 증가한 지급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농어민 36만명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1000원에 해당하는 혜택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 연휴 전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관련된 취약 계층에 대한 인상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연금관련 3법의 1월 중순 이전 통과를 야당에 촉구한다”며 “국정발목잡기와 정쟁으로 인해 애꿎은 우리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야당의 협조를 거듭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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