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1.06 13:57
(사진=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고객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한 하나투어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행사 하나투어와 김모 하나투어 본부장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주장을) 재판부에서 검토한 결과 주장을 받아들일게 없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9월 하나투어는 해커의 원격제어 악성프로그램에 노출돼 여권번호 등 고객개인정보 49만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아이디나 비밀번호 외에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 추가 인증수단을 거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지난 2019년 6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숙박중계업체 여기어때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와 법인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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