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1.06 13: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오는 4·15총선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로 선정하지도 않은 인사가 스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을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당 평택을 예비후보'로 적시한 이상기 씨 얘기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4차례에 걸쳐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적격 판정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또한, 민주당의 이런 선정 과정은 지난 1월 5일로 모두 종료됐다. 즉 공식적으로 민주당은 더 이상 '추가 적격 판정자'를 내지 않고 지금까지 발표한 명단으로 예비후보자 선정작업을 종료하겠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기 씨는 민주당의 허락없이 스스로의 판단만으로 자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민주당 측에서 이상기 씨를 적격으로 판정하지 않은 이유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있어 민주당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기자는 6일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진성준 간사와의 통화를 했다. 진 간사는 이런 사태와 관련해 "법적으로 (예비후보) 등록절차를 강제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이렇듯이 검증을 받지않은 후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등록할 경우, 당의 징계권을 발동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경고하고 계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비상징계권을 이용해서 징계를 해서 당원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자격을 정지한다던지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6일 오전 이상기 씨와 몇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도 남겼으나 끝내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4분 이상기 후보 측에서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중앙선관위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은 6일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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