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1.06 17:00

특혜 의혹 제기…국회, 경쟁입찰로 납품업체 선정한뒤 2개월 후 수의계약으로 김치 추가 계약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 전현건 기자)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장으로 있을 때 정 후보 지지단체 지부장 출신이 운영하는 식자재 업체의 물품이 수의계약으로 국회에 납품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6일 국회사무처가 제출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6월 정세균 국회의장 취임 2개월이 지난 8월 16일부터 전북 진안 부귀농협의 '마이산 김치'가 국회에 보급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귀농협은 정 후보자의 지지단체인 '국민시대'의 진안군 지부장 출신 정모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곳"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모씨는 15·16대 정세균 의원의 지역구(무주·진안·장수) 선거사무장 출신으로 언론에 보도됐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정후보자의 지역구였던 진안군에서 부귀농협장으로 선출·연임 중이다.

김 의원은 "정모씨는 정세균 후보자가 대선 준비 조직인 '국민시대'를 2011년 구성할 때부터 참여한 창립멤버"라고 말했다.

정모씨는 2011년 9월 국민시대 진안군 지부장으로 취임했으며 "정세균이 대통령 되는 것은 우리 진안의 소망이자 국민의 행복이 될 것을 확신한다"는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국회사무처는 2016년 6월 정기 경쟁입찰에서 3개 업체와 약 6만 8000kg의 물량을 계약했으나 8월 들어 부귀농협 김치에 한해 수의계약 기간을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로 정하고 부귀농협으로부터 4400kg의 물량을 추가로 납품 받았다.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은 그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김 의원은 납품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6년 8월 4일 정기입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부귀농협에서 납품 요청 공문을 먼저 국회사무처에 발송, 김치 계약을 요청했고 동월 11일 국회후생복지위에서 납품 검토에 착수했다.

5일 뒤 16일 사무처는 부귀농협 납품 결정을 통지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회와 부귀농협이 수의계약을 맺을 때 이미 정기 입찰 기한이 끝났을 때였고, 이 와중에 부귀농협 측에서 먼저 납품 요청 공문을 보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후생시설 운영내규 제42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사무처의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번 과정에선 업체가 먼저 납품을 제안하고 허가를 구한 일"이라며 "검토 기한도 10여 일에 불과했다. 결과를 정해놓고 추진하지 않았다면 이뤄질 수 없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 후보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제5조, 제6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승인이나 허가와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청탁을 해서도 안 되고, 이를 받아 수행해서도 안된다.

김 의원은 "부귀농협 김치의 국회납품 과정에서 정 후보자와 정 조합장 간에 모종의 부탁과 허락이 있었다면, 둘 다 공직자라는 점에서 법의 취지를 어겼다"고 강조했다.

정 조합장은 부귀농협의 김치 납품 이후, '마이산 김치, 국회의사당 첫 납품', '정치일번지 국회의사당 식당에 김치납품' 등의 언론 홍보를 지속했으며, "정세균 의장의 배려로 납품이 성사"됐다는 내용 또한 보도됐다.

김 의원은 "최근 정 조합장이 진안군수 재선거 출마의사를 밝히며, 정세균 후보자와의 30년 인연을 강조한 보도가 있었다"며 "지지단체 지부장으로서 인연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관계가 청탁과 부정으로 공익을 취하는 관계로 변질돼서는 곤란하다"며 "향후 청문회에서 정 국무총리 후보자의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기자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6일 오후 정 후보자 관계자에게 몇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연락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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