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1.06 17:17
장영자 (사진=SBS)
장영자 (사진=SBS)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을 일으킨 장영자가 6억원대 사기 혐의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기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총 6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편인 고(故) 이철희 명의 삼성 주식을 현금화해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속절차를 이행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6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과거 장씨는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1982년 7111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일으켰다. 또 막강한 재벌기업을 도산시키고, 수많은 고위공직자, 은행장들을 감옥으로 보낼 정도로 세상을 뒤흔들었던 희대의 사기범으로 일컬어졌다.

1944년생인 장영자는 전남 목포에서 '그 집안 땅을 안 밟으면 못 지나간다'라고 할 정도로 부유한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 지난 1966년 숙명여대 교육학과를 졸업했고, 재학시절 '메이 퀸'으로 뽑힐 만큼 뛰어난 미모와 말솜씨로 유명했다. 그의 큰언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 이규광의 아내 장성희다.

장영자는 지난 1966년 1월 첫 남편 김수철과 결혼, 1977년 사업가 홍종열과 재혼, 1981년 이철희와 세 번째 결혼했다.

이철희는 5.16쿠데타 당시 방첩대장으로 권력을 휘둘렀고, 1973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뒤 1974년 중앙정보부 차장, 1979년 유정회 국회의원을 지냈다.

남편들과 아들, 그리고 사위였던 탤런트 故 김주승 등도 모두 그의 사기극에 이용됐던 인물이다. 김주승은 사건 이후 장영자의 맏딸인 부인 김모씨와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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