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3.15 14:33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10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는 437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955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게다가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은 추락(257명) 사고로 충돌(46명), 낙하(28명), 붕괴(27명)보다 많다.

노동부는 16일부터 4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사업주 스스로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요 추락재해 예방조치 방법 등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지난 5월 한달동안 전국 1000여개 건설현장에서 불시 집중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상은 다세대·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비계·거푸집을 설치한 현장, 철골구조물 조립 현장 등이다. 감독 내용은 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 여부 등이다.

안전조치 소홀 사례가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에 이르기까지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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