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1.07 10:30

소방재난본부 "위험물 원인 화재 시 인명 피해 커… 사고 막으려면 규정 준수해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건축공사장 위험물 불시단속을 진행해 51개 공사장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사진은 위반사례로 지적당한 영등포의 공사장 (사진=서울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건축공사장 위험물 불시단속을 진행해 51개 공사장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영등포의 공사장이 위반사례로 지적됐다.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해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했다.

단속은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57일간 이뤄졌다. 연면적 5000㎡ 이상 259개소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24개 반 48명이 사전통지 절차 없는 불시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51개 건축공사장을 적발해 25건의 불법 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으며 26건의 불량사항은 현지 시정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불량 소화기 비치, 임시 위험물 저장시설 주변 가연물 적재, 지정 수량 미만‧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등이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축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연 1회씩 하던 위험물 불시단속을 지난해 2회로 늘렸다.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53건이다. 위험물이 직‧간접적 원인이었던 화재는 총 51건으로 11.2%를 차지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23명이었는데 위험물에 의한 화재 인명피해는 총 7명으로 30.4%에 해당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위험물 관련 화재 시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건축공사장에서 화학제품 중 대다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위험물'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험물은 서울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적합한 저장시설 및 조건을 갖추고 관할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축공사장 관계자가 법령을 모르거나 무관심해 위험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에는 콘크리트 양생용 열풍기‧고체연료 사용 등으로 화재위험이 크고 주변 가연물 및 위험물로 인하여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지속적인 불시단속 등을 통해 관계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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