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1.07 10:40
하남시청 전경(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하남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하남시는 7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74일간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해 매년 1회 이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전 세대를 조사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사망의심자의 생존여부 및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 여부 등이다.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또는 통장이 직접 모든 세대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신고사항과 다를 경우 개별조사를 실시하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중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니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시민은 이번 기회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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