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1.07 11:48

진료행위 방해하는 폭력 예방책 강화…7월1일부터 시행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응급실에 경찰서와의 비상연락망이 구축되는 등 진료실 폭력을 방지하는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응급실 보안을 지금보다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전국 모든 응급실에는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청원경찰, 경비원 등)이 배치된다.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활용해 경찰서와의 핫라인(비상연락시설)을 구축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응급의료 방해사건은 총 3528건에 이른다. 2015년 대비 2018년 폭력사건은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 방해 사건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폭행이 가장 많았고, 위계 및 위력, 난동, 폭언·욕설 등 순이었다.

술에 취해 의료인을 폭행하는 '주취자'는 진료 방해 뿐 아니라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응급의료 방해자의 주취자 비율은 65.5%에 이른다. 이들에 의한 피해자는 보안요원 673건, 의료인인 간호사 671건, 의사 637건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내 보안장비 설비기준 강화를 통해 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은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