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07 12:1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6개사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부품 등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총 34건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해 동방 등 6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8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중량물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2005년부터 수의계약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동방, 글로벌, 세방, 씨제이대한통운, 케이씨티시, 한국통운 등 6개 사업자들은 경쟁으로 인해 운송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6개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총 34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배분, 낙찰예정자(또는 우선협상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특히 동방, 글로벌, 세방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중공업이 각 제조사 또는 운송구간별로 발주한 31건의 개별입찰에서 제조사별 또는 운송구간별로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이들 낙찰예정자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 6개 사업자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건의 통합입찰에서 목표가격(예정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사전에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한 뒤 우선협상자를 정하고 유찰이 되는 경우 우선협상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를 실행한 결과 6개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총 34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또는 우선협상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방 등 6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총 68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동방 27억8800만원, 세방 18억9900만원, 글로벌 6억9200만원, 케이씨티시 6억3000만원, 한국통운 4억9300만원, 씨제이대한통운 3억3700만원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현대중공업이 발주하는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관계에 있던 운송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경제의 근간인 운송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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