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07 13:36
정부24 연말정산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화면 (자료=행정안전부)
정부24 연말정산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화면 (자료=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개설·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연말정산 대상인 직장인은 ‘정부24’ 연말정산 전용창구를 통해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24’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일평균 30여만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정부24’에 연말정산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별도의 화면을 구성하고 서버의 용량을 증설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에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플러그인이 제거돼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됐다. 이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편리하게 증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으로 유료로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 달라”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5종의 제증명 서류는 발급수수료가 무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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