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07 15:10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실시된다.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2019년 실적)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2014~2018년 귀속분까지는 소득세가 비과세됐으나 올해부터는 과세 대상이다.

이는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등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은 2021년 귀속분까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

올해부터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임대를 시작했다면 올해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또 주택임대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먼저 2월 10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사업장 현황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19년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세 신고 후에는 국세청에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 등 납세의무 이행을 성실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할 경우에는 임대소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등에서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우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수입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국민주택을 임대할 때도 감면 받을 수 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총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다.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배제,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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