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1.07 14:49

1호 법안으로 '청년병사 보상 3법' 제시…여성의 '현역병사 입대' 허용해 같은 혜택 제공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비전회의'에서 하태경 책임대표(왼쪽 두 번째)가 관련 서류를 훑어보고 있다. (사진= 전현건 기자)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비전회의'에서 하태경 책임대표(왼쪽 두 번째)가 관련 서류를 훑어보고 있다. (사진= 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단회의에서 "새로운보수당은 청년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사회 우리정치의 주역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당"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보수당 1호 법안으로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청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선정했다. 가칭 '청년병사 보상 3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은 청년병사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주는 것인데, '매칭 적금 형태'가 좋겠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군 제대 청년에게는 제대 후 1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신청할 시 가산점을 주는 '군 제대 청년 임대주택 가점법'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칠 때 1%의 가점을 주는 이 세 가지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계속해서 "군복무 가점법은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5% 가점이 위헌이 됐다"며 "그 당시 취지를 보면 불공정할 정도로 가점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의 가점은 위헌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화해서 1%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 병력이 갈수록 줄고, 여성들 안에서도 남녀평등의식이 강해지면서 여성들의 군 입대도 많아지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 현역병 입대 여성들에게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그래서 '여성계에서도 우리는 왜 현역 입대를 못하는가', '가고 싶은 사람은 갈 수 있게 풀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원하는 여성만 갈 수 있게끔 풀어주는 여성희망복무제를 해서, 여성들도 군 제대 가산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같이 포함돼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해하지 말아 달라"며 "강제로 보내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 책임대표는 또 "우리 새로운보수당은 이 '청년병사 보상 3법' 이외에도,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더 좋은 정책, 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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