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07 14:53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처)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당국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 사각지대 없이 대출규제를 운영하고 있고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 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도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의 사업자 대출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규제 적용범위가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을 주택구입에 사용할 경우 용도외 유용에 해당되고 금융기관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새마을금고‧상호금융권 등에 대해서도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규제준수 상황 등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LTV 등 대출규제 적용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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