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1.07 15:17

공수처법은 6개월 뒤 시행…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도 만 18세 이상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2020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2020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며, 이로써 공포 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2020년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며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텐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기 위한 독립기구로,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법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으로, 이번 4·15 총선에서 적용된다.

이번 의결에 따라 개정 선거법 역시 조만간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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