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1.07 16:38
헌법재판소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오욕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국기 모독 등을 처벌하는 형법 105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명 합헌, 2명 일부위헌, 3명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형법 제105조는 국기, 국장의 모독에 대한 법으로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기는 국가의 역사, 국민성, 이상을 반영하고 헌법적인 질서와 가치, 국가정체성을 표상하며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관계에서 가지는 독립성과 자주성을 상징하고, 국제회의 등에서 참가자의 국적을 표시하고 소속감을 대변한다"며 "대부분 국민은 국가상징물로서 국기가 가지는 고유의 상징성과 위상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존중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여 국기 훼손행위를 금지·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상징하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 훼손되고 국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의 감정이 손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권위와 체면을 지키고 국민의 존중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기훼손행위를 형벌로 제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단순히 경범죄로 취급하거나 형벌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제재하여서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모씨는 지난 2015년 4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 참석해 종이 태극기를 불태워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김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형법 제105조가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2016년 3월 1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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