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20.01.07 16:34

검찰 "1심과 같이 이씨에게 징역 5년 구형"
재판부, 내달 5일 이씨에 대한 2심 선고 진행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아들 이선호씨. (사진제공=CJ그룹)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아들 이선호씨. (사진제공=CJ그룹)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30)씨가 선처를 호소했다.

이선호 씨는 7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가 진행하는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해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받은 부모님과 가족들, 특히 아내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한 아이의 아버지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이 같은 결과에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이씨는 형이 너무 과도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밀수입한 대마 양이 상당하다"며, "1심과 같이 이씨에게 징역 5년, 추징금 2만7000원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선처해준 덕에 첫 아이 출산도 함께할 수 있었다"면서도 "단순히 자기 소비를 위해 대마를 반입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이 다소 과도하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발언권을 얻은 이씨도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인생의 큰 교훈 삼아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살겠다.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이씨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9월 미국발 여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밀반입한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이유로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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