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1.07 16:34
경주시는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소득과 관계없이 전체 출산가정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경주시청 전경. (제공=경주시)
경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경주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주시는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소득과 관계없이 전체 출산가정으로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침에 따른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4인 가구 직장 가입자 19만2080원, 지역가입자 19만9256원 가정까지만 지원됐으나, 시 자체 재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까지 확대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혜 대상의 확대로 경주시는 약 400가구가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사회서비스 관련 분야의 일자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기준 금액이 낮아 출산지원 요구도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전체 출산가정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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