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07 16:51
조사공문 사칭 해킹메일 사본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문 사칭 해킹메일 사본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문을 사칭한 해킹메일이 나돌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공정위는 연말연시 유포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0000.00.00)’라는 제목의 해킹메일을 열람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 달라고 7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킹메일은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으로, 발송자는 가상의 인물과 조사통지 날짜 등을 변경해 가면서 조사통지 공문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공정위 사칭메일에 현혹돼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람하게 되면 랜섬웨어에 감염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고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라며 “유사한 메일 수신 시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야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공정위 등 정부기관 사칭 메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에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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