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1.07 17:51
온누리상품권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28일까지 지류 온누리상품권 5% 할인구매 한도를 7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한도는 월 30만원이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시중은행 15곳에서 구매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 적용 중인 10% 할인을 올해 말까지 유지하고,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상향한다. 할인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 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 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 앱 9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은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 적용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할인과 함께 전통시장 소득공제 40%까지 활용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상천 중기부 시장상권과장은 "이번 특별 판매를 계기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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