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08 11:27

민생·경제활력 법안 입법 지연 대비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대응조치 적극 모색

홍남기 부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세종·위례 등 신도시 건설, 공공주택 공급 등을 위해 올해 주요 공공기관이 60조원의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20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0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집행 실적은 53조5000억원으로 연간계획(55조원)대비 97.2%의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며 “올해 주요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전년 실적대비 6조5000억원 확대한 60조원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은 신도시 건설(세종·위례 등), 공공주택 공급, 철도(서해선 등) 및 고속도로 건설(서울-세종 등) 등 SOC분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배전설비, 발전소 건설 및 설비보강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협의 검토가이드라인’ 마련 등 출자협의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타조사 기간을 최대한 7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적기에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가동을 통해 기관별 투자집행 애로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입법 지연중인 민생·경제활력 법안들에 대해 입법화에 최우선 역점을 두되 입법 지연 시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대응조치를 적극적으로 모색·추진하기로 했다.

데이터 3법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의 보완, 개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신제품·서비스 창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수소경제법 통과 전까지는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역할을 공공기관이 대신 수행할 방침이다.

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전이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에 사업선정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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