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1.08 15:14
숨진 반려견 '토순이' (사진=MBN 뉴스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산책하러 나갔다 주인과 떨어져 있던 강아지 '토순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주택가에서 주인과 떨어져 있던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쫒아가 무자비하게 목숨을 빼앗고 사체를 유기해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숨진 '토순이'는 머리 부분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잔인하게 살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약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 누범기간 중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강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망원동 반려견 '토순이' 사건은 '동물보호법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으로도 이어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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