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08 14:28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735만명은 오는 28일까지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신고기간 중 설 명절이 있어 연휴 전후에 혼잡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일찍 신고하는 것이 좋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ARS와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다.

부득이하게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문에 표시된 날짜에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할 수 있다. 권장기간은 부동산임대 8~14일, 음식·숙박서비스 14~16일, 운수·화물 15~17일, 신규·고령자 17~21일, 기타 업종 17~23일 순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매출격감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부동산임대・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세원관리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