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08 15:16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설을 맞아 정부가 수산물 원산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 품종은 제수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굴비, 돔류 등이다. 이외에도 계절 성수품으로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활방어, 활가리비, 멍게 등도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한편,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3년간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설 명절 기간 동안 평균 109건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2019년도에는 총 9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중국산 조기, 일본산 활방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195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720건에 대해서 과태료 8000만원 상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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