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20.01.08 15:51

경북교육청, 2019년 연말정산 담당자 교육

‘2019년 연말정산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이 ‘2019년 연말정산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교육청)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북교육청은 8일 웅비관에서 도교육청과 산하기관 업무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연말정산 담당자 교육’을 했다.

교육은 올해 변경되는 연말정산 주요 사항과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에 대한 교육으로 대구지방 국세청 강사를 초빙해 연말정산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적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제외 명확화 등이다.

올해부터 만 7세 이상의 자녀만 자녀세액공제 대상으로 조정돼 만 6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중복적용이 제외됐다.

고액기부 기준금액은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초과로 인하,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에 한해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추가됐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지출분도 소득공제에 추가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토록 명확화 됐다.

주경영 재무정보과장은 “이번 교육은 연말정산 변경 주요 항목에 대한 설명과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교육 등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각급기관 업무담당자들의 업무 편의 및 역량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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