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1.09 10:01

복지부, 시술종류별로 차등화…인공수정은 30만원으로 줄어

(사진: KBS 뉴스에서 캡처)
(사진=KBS 뉴스에서 캡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나뉘어 차등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액이 시술 종류별로 달라져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1회 최대 지원액이 기존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반면 인공수정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8일 밝혔다. 반면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변동이 없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모든 시술에 최대 50만원(만 45세 이상은 40만원)을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 시술별 비용 차이를 지원 단가에 반영한 것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시술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단 모든 난임부부가 대상은 아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된다. 올해는 부부가구(2인) 월소득이 538만60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지원은 건보 본인부담금의 90%까지, 비급여 시술은 배아동결비의 경우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된다.

예컨대 1회차 신선배아 시술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00만원, 배아동결비 40만원, 유산방지제 15만원을 내야 한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은 본인부담금 90만원(총액의 90%)과 배아동결비 30만원(상한액), 유산방지제 15만원(청구액)을 합쳐 상한액 110만원이 된다. 합계액은 135만원이지만 상한액에 걸려 11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회수도 제한된다. 지원 회수는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다. 또 신선배아 5·6·7회째, 냉동배아 4·5회째, 인공수정 4·5회째, 만 45세 이상 난임자에게는 최대 지원액이 다소 줄어드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사실혼 부부에게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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