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효영기자
  • 입력 2015.10.15 16:09

면세점 시장 독과점 구조개선 공청회...“특허수수료 10배 인상” 주장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주목받고 있는 면세점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를 개선하려면 기존 독과점업체인 롯데와 신라의 입찰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현재보다 10배 늘려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는 독과점 사업자 참여 제한 방안, 이익환수 확대를 위한 특허수수료 인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낙균 선임연구위원은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면세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선제적인 시장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 제한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거나 면세점 시장의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는 경우다. 공정거래법상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사 합쳐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어 이 기준에 맞출 경우 올 상반기 매출 기준으로 각각 50%, 30%씩을 차지하고 있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입찰 참여 제한 대상이 된다.

최 연구위원은 “이런 방안은 이른 시간 내에 독과점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 장기적으로 면세점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 “2014년 면세점 시장 규모가 8조3,000억원이고 주요 면세점 업체의 영업이익을 합하면 5,525억원에 이르는데 특허수수료는 40억원 수준에 그친다"며 "매출액 대비 수수료가 극히 낮아 이익 환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허수수료 인상분은 면세점 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면세점 산업은 관광 진흥 및 외화 획득, 고용 효과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매우 커 관련 제도 개선은 산업 발전 및 투명성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시된 이익 환수 방안은 총3가지로 첫째, 기존 사업자 선정 방식을 유지하면서 현재 관세법상 해당연도 매출액의 0.05%(중견·중소기업 0.01%)인 특허수수료를 10배 또는 매출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인상(1조원 이상 20배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업계 총 특허수수료가 현 40억원 수준에서 400억~5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

또다른 방안은 정성 평가와 가격입찰 평가를 종합 평가하는 것이다. 가령 기존 특허심사 방식의 평가 요소들은 총점의 70%로 줄이고 사업자가 제출하는 특허수수료 수준을 점수화해 총점의 30%로 반영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안은 사전 적격 심사를 통해 최소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 가장 높은 특허수수료를 써낸 사업자에 특허를 주는 것이다.

이같은 전문가들의 제안이 면세점 시장 1위인 롯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올연말 특허권이 만료되는 서울 시내 면세점(소공 본점, 롯데월드점) 입찰 경쟁에서 사업을 수성해야 하는데 롯데로서는 독과점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은데다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경영능력에도 흠집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