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0.01.09 10:12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군포시는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출이자의 2%에 한하여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①혼인 7년 이내의 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 ②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 ③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 ④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임차계약 체결 ⑤대출금의 한도는 1억5000만원 이내인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군포시는 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4월 29일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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