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09 11:3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달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 조치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먼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게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게 할 계획이다. 이에 조달청은 관리하는 전국 20곳 공사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이 없도록 특별 점검에 나선다.

특히 명절 전 지급 예정인 공사 대금 약 280억원에 대해 지급 지연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설 명절 이전에 가능한 계약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조달계약이 체결되면 조달기업은 선금(계약금액의 최대 70%)과 네트워크론(최대 80%)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조달청은 명절 직후(1월 28~2월 1일) 납기가 도래하는 조달계약 건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납기를 2월 4일 이후로 연장한다.

이는 명절 직후가 납품기한인 경우 발생하는 근무 부담을 완화해 명절 기간 동안 근로자의 적정 휴식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품질 좋고 안전한 조달 서비스를 위해서는 조달 기업과 근로자 권익이 보호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중소·영세 조달기업들의 경영부담과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를 적극 발굴·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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