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1.09 15:05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YTN뉴스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숨기고자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8년 서지현 검사는 지난 2010년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 하자,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던 안 전 검사장이 2015년 인사보복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의 폭로 이후 국내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났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경력검사인 서지현 검사를 다시 부치지청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 위반에 해당하며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치지청은 지방검찰청 산하 소규모 지청으로 검사장이나 차장검사 없이 지청장과 부장검사가 배치된 지청이다.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여주지청이나 통여지청과 같은 부치지청에 배치돼 수석검사로 근무한 경력검사들에게 다음 인사 때 희망지를 적극 반영해 보상해준다는 인사 원칙이다.

직권남용에 관한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를 차기 전보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며 "인사권자의 지시 또는 위임에 따라 검사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2심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