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1.09 13:45

2000cc급 승용차의 경우 5만2000원 '절세'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미리 내면 10%를 할인받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연납 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1월 할인율(10%)이 제일 높다.

배기량 2000cc급 승용차의 경우 이달 안에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아 5만2000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1500cc급 승용차는 2만7300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전년도 연납 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준다.

자동차세 연납은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신청한 뒤 할인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다.

성남시민의 자동차세 연납은 2016년 7만3224건(전체 등록 차량의 20.9%), 2017년 9만6969건(26.5%), 2018년 11만3355건(30.8%), 지난해 12만4857건(34%)으로 매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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