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0.01.09 14:10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
영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영천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영천시는 이달 31일까지 2020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1월에 별도의 신청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신규 신청은 영천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 또는 ARS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카드결제도 가능하다. 또한 1월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안 되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절세혜택 및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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