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09 15:41

의견 불일치 있다면 제3자가 주관하는 조율절차 거치도록 규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부터 사유를 확대한 기존 감사인 직권 지정제외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전·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방안’을 마련해 지난 8일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전기감사인(자유수임)과 당기감사인(지정)간 의견 불일치 사례 발생 시 전기오류 수정을 둘러싼 갈등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방안에 따르면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제3자가 주관하는 조율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율 사실을 향후 회계감리 조치 시 충분히 감안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1인) 및 회계전문가(2인)으로 구성된 ‘전기오류수정 협의회’를 운영해 회사·전·당기감사인 간 충실한 조율절차를 우선 거치도록 한다.

다만 조율절차 남용방지를 위해 전기 또는 당기감사인이 지정 감사인이며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또 회사·전·당기감사인에 대한 회계감리 조치가 있을 경우 협의회의 충실한 협의를 거친 사항은 정상참작사유로 보아 최소 1단계 이상 감경(최대 조치없음)한다.

정상참작사유 적용대상은 외부전문가에 의해 회계법인 간 견해가 엇갈릴 수 있는 판단사항으로 인정되는 사례로서 전기감사인이 당기감사인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되거나 당기감사인이 회사의 기존 회계처리를 수용한 경우이다.

이외에도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된 경우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 보호를 위해 2021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부터 관련 안내 메시지가 공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당기감사인간 의견 불일치 시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전기오류수정 사례가 감소될 것”이라며 “향후 회계감리 조치가 있을 경우 협의회를 거친 사항은 정상참작사유를 적용함으로써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한 회사·전기감사인·당기감사인의 감리조치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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