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1.09 14:52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전경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예산 23억9000만원을 확보해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차량은 총 1490대로 예상되며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량이 해당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며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고, 폐차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LPG 화물차 전환 지원 사업의 우선선발 대상자가 되어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에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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