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1.09 15:02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서 구체적 안 갖고 와 보자'고 제안…법령·관례에도 없는 요구"
"공석 충원 위한 인사… 전문성, 능력, 그간의 성과 등 고려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후, 국회의원회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전날 검찰 간부 인사를 강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저의 명(命)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 장관이 현 검찰총장이 항명했다고 공개 비판한 것이다.   

추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인사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법무부에 오라는 전례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며 "의견을 듣고자 한 게 아닌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인사위 전 30분 전 뿐만 아니라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며 "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또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위 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했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 기다렸다"면서도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다.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윤석열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한 것'에 대해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법무부가 법령에 따라 검찰총장의 의견개진권을 준수한다면 그건 당연히 업무에 관한 것이고, 집무실에서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인사안 자체는 외부에 유출될 수 없는 대외비"라며 "검찰에 계신 분들은 다 잠재적 인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는 대상자에게 외부 유출 가능성을 초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강행한 검찰 인사 강행이 '윤석열 사단'을 좌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공석을 충원하기 위한 인사였고, 전문성과 능력,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해서 배치한 인사"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추 장관의 의견에 동조하며 적극적으로 비호에 나섰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은 집무실에서 대면해 검찰총장에게 인사안을 보여주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렸다"며 "이건 총장을 예우하는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행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의견을 설령 낸다고 해도 특정한 자리,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거나 인사 기준, 범위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대통령 인사권한에 대해서 일일이 거기에 대해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내겠다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인사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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