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0.01.09 17:56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의 달로서 개인과 법인 사업자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간이과세자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법인사업자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해당 기간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한 매출, 매입자료를 신고하고 부가가치 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부가가치세란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대리를 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세무대리인의 경우 비용 부담이 발생하며, 홈택스는 신고만 가능하므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장부작성 또한 안되므로 향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과정으로 세무신고를 어려워하는 사업자를 위한 '세무신고 프로그램'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세무신고 프로그램은 쉽고 간단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간편장부, 복식장부를 가계부처럼 쉬운 용어와 사용 방법으로 초보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간편하고 빠르게 인터넷 세무신고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는 '이지샵 자동장부'에서 사용자들이 알아야 할 절세 포인트 다섯 가지를 공개했다.

첫째로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이전에 거래도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체크카드 영수증 등)을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공제 받을 수 있어, 소매업이나 음식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업종에서도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음식점, 숙박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의 2.6%, 기타 개인사업자의 경우 1.3%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는 연 1,000만 원이다.

세 번째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 한해 전자계산서 발급으로 1건당 2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홈택스 또는 인터넷 전자장부를 통해 직접 세무신고를 할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네 번째는 음식업과 제조업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거래 시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핸드폰 요금, 전화료,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등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지샵 자동장부 관계자는 "이지샵 자동장부 프로그램은 앞서 얘기했던 여러 세액공제, 절세방안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세무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어 많은 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다"며 "'거래자동수집' 기능을 통해 매출내역과 경비내역을 한번에 수집할 수 있고 '자동장부' 기능을 통해 장부가 자동으로 작성 되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다. 더불어 이지샵 앱을 통해 Pc와 Mobile을 연동하여 장부 작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사업자에게는 세무신고가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잘 활용한다면 편리하고 이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해보면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또한 작성한 장부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1월 부가세 신고를 직접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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