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1.09 18:40
서지현 검사 (사진=서지현 검사 페이스북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법원이 안태근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발령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서지현 검사가 반발했다.

9일 서 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직권남용죄의 '직권'에 '재량'을 넓혀 '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했는데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유례없는 인사발령을 통한 인사보복을 '재량'이라니"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서 검사는 "하지만 법리는 차치하고 그 많은 검사들의 새빨간 거짓말들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에 위배해 인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1·2심 판단이 유지돼 위안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를 차기 전보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서지현 검사는 지난 2010년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 하자,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던 안 전 검사장이 2015년 인사보복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의 폭로 이후 국내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났다.

서지현 검사가 9일 공개한 페이스북 글 (사진=서지현 검사 페이스북 캡처)
서지현 검사가 9일 공개한 페이스북 글 (사진=서지현 검사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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